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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제도란?!

2. 본인부담환급금이란?

3. 환급받는 방법!!

 

 

 

요즘 우편으로 많이들 받으셔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환급금을 받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주는건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모르실까봐 가져왔어요!!

 

1.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로 가계에 과한 부담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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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의거하여

 

심사평가원이 병원에서 진료한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초과한 수납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이 과하게 수납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러니깐,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셔야겠죠??!!

 

 

 

 

본인부담환급금

 

 

3. 환급받는 방법!

 

 

 

아래 사이트링크를 들어가셔서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사 전화번호는 1577-1000 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린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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